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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등의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원의 정월에 만 19세가 된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사우이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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