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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단,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만 자격이 충족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960만 원을 지원 → ’ 23’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60만 원 ×12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www.work.go.kr/youthjob)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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