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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인원은 7천 명입니다.
곧 접수를 시작할 서울시 청년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단기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만 19~34세(출생일이 년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는 것은 아니라 사용을 다 하지 못한다면 이월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 근로 중이거나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인 진학 준비 중이거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만약 참여하는 동안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 신고 및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5회 차 지급 전 취업한다면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지급하고, 이후 취업한다면 남은 1회분 수당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예비선정자는 23년 7월 5일 18:00에 발표되고,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탈락 사유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7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을 한 후 최종 선정자에 포함됩니다.
첫 지급은 7월 28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ㆍ[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본인에게 필요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여가비에서도 사용해도 괜찮고, 건강보험료, 학자금 및 주거용 대출이자 납입에도 활용해도 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이 안됩니다.
해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유흥, 사행 목적 사용은 금지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되는 곳이라면 청년수당 사용처로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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