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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편리한 결제수단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들은 발급받기 조차 힘든 신용카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카드 발급 상품을 내놓았는데 햇살론 카드입니다.
신청대상부터 발급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햇살론은 여전업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교육과목 3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미이수 시 보증약정 체결 불가)
※ 서민금융교육포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햇살론카드” 접속 후 필수교육 이수
(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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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월 최대 200만 원
*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 원 차감하여 부여
**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 부여
보증기간
◈최대 5년(카드 이용기간과 동일)
취급기관
◈롯데, 현대, 국민, 삼성, 신한, 우리, 하나카드
이용제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
일부 업종 이용 제한 *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 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 등 **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동일인당 1개 카드(사)로 발급이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부여
※해외결제가 불가한 국내전용으로 운영,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
현재 3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자, 1회 이상 연금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별 필요서류가 다르니 아래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연금소득자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주요 유의사항
이용대금을 정상상환 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가 등록되며 서금원이 대신 채무상환 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 시에도 신용보증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발급신청 카드사에 휴면카드 보유 등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카드 재신청은 카드 해지 후 60일 이후 가능합니다.(잔여 할부대금이 있는 경우 완납 시 가능)
보증기간 중 카드이용한도는 최초 부여한도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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