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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기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전세대출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평균적으로 5%에서 7%대의 상품을 이용 (2년 전 평균 2%대의 전세자금 대출)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고금리 시대에 청년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기금 대출 상품, 특히 금리 측면에서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종류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청년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 주는 60㎡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단, 셰어 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신혼 가구 :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 청년대출 : 수도권/비수도권 3억 원
- 중소기업 청년대출 : 수도권/비수도권 2억 원
대출 대상(자격 요건)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사람(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민법상 청년인 세대 주
- 청년대출 : 만 34세 이하 세대 주(또는 예정자)
- 중소기업 청년대출 : 만 34세 이하 세대 주(또는 예정자)
☞ 병역의무 이행한 자는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다른 주택 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전세대출 미 이용자자금 대출(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금액 기준
- 버팀목 대출 :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6천만 원)
- 신혼부부 대출 : 6천만 원 이하
- 청년대출 :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6천만 원)
- 중소기업 청년대출 : 5천만 원 이하(외벌이/단독 세대 주 3.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 액 : ‘23년 기준 3.61억 이하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 버팀목 대출 : 일반/신혼부부- 수도권 1.2억 원/비수도권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 원
▶ 신혼부부 대출 :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 원
▶ 청년대출 :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 주 1.5억 원)
▶ 중소기업 청년대출 : 1억 원
연간소득
▶ 무소득자(15 백만 원 이하인 자 포함) : 연간소득 45 백만 원 소득인정
▶ 연간소득 15 백만 원 초과 ~ 20 백만 원 이하 : 연간소득 × 3.5 소득인정
▶ 연간소득 20 백만 원 초과 : 연간소득 × 4.0 소득인정
▶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대출 한도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재산 가액에 따른 이율
부부합산 년 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촤과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 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이용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가능 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 용 가능)
☞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상담 문의
▶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대출 심사 진 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KEB 하나은행 1599-1111 |
NH 농협은행 1588-2100 | 신환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부기관이나 가까운 취급 수탁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주택도시기금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관 :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포털내용 관련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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