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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

◆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 상세히 더 알아보기 ▼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

▶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퇴직금)를 운용 관리.

▶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기

도입 시기 :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 직 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됨.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시행.

◆ 퇴직연금의 필요성

평균 수명연장 : 100세 시대, 연금수령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절세 혜택.

새로운 가족 형태 : 비혼(독신)과 동거.

평생직장 인식변화 : 이직을 통한 다양한 경력 쌓기.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 생성 : 투자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음.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경제력 중시 성향 : 자력적인 경제력 추구로 노후 대비 준비 철저

☞ 노후의 경제력은 본인의 기준과 목표에 맞게 퇴직연금 운용하는 것만이 노후 대비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 종류(일시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 일시금 수령기준, 현행 퇴직금(일반적 의미의 퇴직금).

- 회사 부도 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현행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

- 회사에서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

- 주식을 사거나 채권, 리츠, 금 등의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운용 가능.

※ 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퇴직연금

개인연금

- 연금저축 계좌 기본정보 : 누구나 가입 가능(제한 없음)

-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 원 한도 +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

- 수령요건 : 가입 기간(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 연간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금액/(11-수령 연차) *120%

☞ 단, 이전 연금저축 가입자는 수령 연차를 6년부터 시작.

- 세액공제 : 납입액에 대해 16.5% 또는 13.2%

퇴직연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 퇴직금 재원이 회사 내 : 재원을 회사 내에 적립하고 관리.

- 퇴직연금 재원이 회사 외부 :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다른 금융회사(사외 금융기관) 선정해서 관리.

퇴직연금

◆ 퇴직연금 수령 방법(일시금/매달 수령 방식)

퇴직금 제도 : 퇴직급여를 일시금 지급 수령(이때 퇴직급여는 퇴직 소득세 제외금액)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급여를 IRP 계좌를 통해서만 다달이 연금으로 수령.

☞ IRP(일종의 노후 대비 전용 돈주머니) 가입자(퇴사자)는 IRP 해지 시 일시금 퇴직급여 지급수령. 미 해지 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퇴직연금 수령 방법

- 매달 수령 방식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 퇴직연금 시 세금 혜택 : 노후 대비용 목적으로 사용 시.

☞ 재직 시 회사가 매년 납입해 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 퇴직 소득세의 70% 정도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

퇴직연금
퇴직연금

※ 연금저축

▶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 ( 학생, 주부, 공무원 누구나 가입 가능 )

▶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

▶ 최소 5 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 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혜택 : 2023 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 만 원 → 600만 원으로 증가.

퇴직연금

퇴직연금 수익률·금융상품 정보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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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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